'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유족 "사체훼손도 처벌해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20 15:38  수정 2025.06.20 15:38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 표출하기 위해 사체 흉기로 유린"

법원 선고에 "보편적 상식과 거리 있어…허술하고 잘못된 판단"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범행 당시를 재연하고 있다.ⓒ뉴시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 최모(26)씨를 20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씨는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였다.


A씨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취재진 앞에서 사건 당시를 재연했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자상과 절상 부위를 표시했다.


법원이 지난 13일 2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결별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살해를 계획했다.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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