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격분해 경찰버스 파손한 30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4 11:08  수정 2025.06.24 11:09

야구배트로 헌재 인근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 부숴

"책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양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4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통제 등을 위해 경찰버스가 세워진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배트)로 부순 혐의로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4월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같은 달 17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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