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이행 절차 등 설명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 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 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한다. 기업 관심이 높은 정기 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하는 화평·화관법 관리 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라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