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2.7% 범위 내 기본급 조정
노사,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20년 만에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59.5%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다. 월세 지원금 인상,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 상향의 내용이다. 자격수당도 신설됐으며,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2027년 1월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도 소정근로시간(현 226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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