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한 MZ조폭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4 13:35  수정 2025.06.24 13:36

통장 1개 당 고수익 지급 약속하며 하위조직원 모아

검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할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한 MZ조폭을 구속기소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한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조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식구파 소속 A(27)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춘천지역 20대 청년들에게 통장 1개를 만들 때마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조직원들을 모았다.


A씨는 하위조직원들이 전국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35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유령법인을 개설한 하위조직원 B씨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존재를 파악해 한 달 간의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검찰은 A씨가 1억9000만원 상당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한 한편 주거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명령을 받는 등 범죄수익 박탈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대포통장도 유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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