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검찰 송치…'원산지표기법 위반'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6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25 03:04  수정 2025.06.25 03:04

원산지 거짓 표기 및 고의성 입증…수사 및 기소에 관건

혐의 입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전통 재래식 제조' 등 표기의 경우 혐의 인정 가능성↓

지난 5월13일 더본코리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더본코리아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4건인데,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소비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더본코리아가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했는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지난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더 신촌스 덮죽' 등으로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백석된장의 경우 전통 재래식 제조 방식이 강조되는 등 국내산처럼 홍보됐으나 제품의 원재료명을 살펴보면 중국산 개량메주와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됐다고 표기됐다. 낙지볶음의 경우 국내산 대파와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원재료명에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한 것으로 적혔다.


덮죽의 경우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으나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보통 자연산이 아닌 양식이라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 역시 문제가 있단 지적도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기법) 제6조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조계는 원산지 표기가 거짓으로 인정되고, 원산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속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더본코리아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법률사무소)는 "(백석된장의 경우) 전통 한식 제조방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내산 재료만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국산 개량메주를 사용했다는 것이 전통 한식 제조와 얼마나 다른지, 대두와 밀가루에 대한 실제 원산지 표시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덮죽의 경우 등에서 만일) 국내산 마늘을 사용했다고 표기하고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을 사용했거나, 국내산 새우를 사용했다고 표기하고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더본코리아에서 표기한대로 국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이 아님에도 소비자 등을 속이기 위해 거짓 원산지 등을 표기했다면 원산지표기법 위반이 된다"며 "과연 더본코리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 원산지를 표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어떤 경위로 거짓 원산지 등을 표기하게 됐는지, 거짓 원산지 표기 등으로 더본코리아가 얻은 수익 및 그로 인한 일반 대중에 대한 피해, 재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이 결정될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 등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 크다면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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