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중상해 혐의 기소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 피해회복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 발견 안 돼"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피고인, 누범 기간에 자숙 않고 범행"
법원ⓒ데일리안DB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동네 선배 B씨와 그 일행 C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과거 잘못을 이유로 B씨에게 폭행당했고, B씨가 자리를 떠난 뒤에는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C씨가 선배 행세를 하는 데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앉은 채 저항하지 않는 C씨 머리채를 잡아끌고, 행인들 제지에도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계속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돼 현재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돼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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