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 불복해 준항고…재판부, 기각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25 11:49  수정 2025.06.25 13:02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심문, 25일 오전 10시 진행

재판부, 24일 밤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 '간이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중 하나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밤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했다. 보통 재판부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하나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등에 한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 기각'이라 부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