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법안 놓고 ‘엎치락뒤치락’…업계 “포퓰리즘 거품 빼고 현실 반영해야”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6.26 07:26  수정 2025.06.26 07:26

여당은 강화 '골목 상권·소상공인' 보호…야당에선 완화 움직임

업계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시장 재편…성장·혁신 위해 개선 절실"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데일리안DB

정치권에서 유통기업을 둘러싼 법안을 잇달아 쏟아내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야당인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 등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 거품을 빼고 유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총 15건이다.


현재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자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한 올 11월 일몰 예정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전통 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을 폐지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SSM 규제 일몰에 맞춰 관련 규제를 없애자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현재 SSM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말 의무휴업 규제 역시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제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에 유통법이 제정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춰 관련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통 환경 급변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말 장보기 수요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휴무로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고물가·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넘은 낡은 규제에 갇혀 있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전반이 업황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유통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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