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공판 검토…'수사외압 키맨' 김계환 증인 출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26 08:39  수정 2025.06.26 08:40

이명현 특검팀, 27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2차 공판 참석 예정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 검토 후 공판 이첩 요구 여부 결정할 듯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뉴시스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는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검토한 뒤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의 이첩 요구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군검찰에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특검은 지난 26일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특검 측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로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상병 조사 기록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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