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신 김상환 후보자…보문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1988년 3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지법 판사 임관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대법관 임명…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 지내
주진우・김어준 무죄 선고…李대통령 대법 판결서 무죄 취지 다수의견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대전 출신인 김 후보자는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거쳐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과 헌재 연구부장을 지내는 등 헌법연구 경험도 갖췄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2012년 치러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토론 중 질문·답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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