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일만에 83명 잡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흉기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27 10:59  수정 2025.06.27 11:01

ⓒ서울경찰청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된 지 불과 50여일 만에 80명이 넘는 사람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세계일보가 경찰청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건수는 82건이고 검거 인원은 8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2명이 적발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16명), 경북(7명), 부산(6명), 강원(5명), 인천(4명) 순이었다. 5월까지 검거 건수가 없었던 지역은 울산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거나 소지한 경우 ‘특수협박죄’,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하지만 법 적용에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생기게 됐다.


시행 첫날인 4월 8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행인을 향해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첫 검거 사례가 됐다. 이후 식칼, 송곳, 손도끼, 전지가위 등을 소지한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식칼을 들고 이동하던 행인이 검거됐으나, 농사일을 하던 중이거나 빌린 칼을 돌려주러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송치로 결론 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도입 초기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명확한 집행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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