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01 12:00  수정 2025.07.01 12:00

대금 미반환, 청약철회 방해 등 위법행위

공정위 “재발 방지, 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티움커뮤니케이션 및 사이버몰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가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같은해 10월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 신청 시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 시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135일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햅핑’이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90일 영업정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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