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죄기' 나선 은행…DSR·6억 주담대 이중 규제에 서민은 '낭떠러지'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7.01 15:52  수정 2025.07.01 17:02

제한 강화되며 서민 '대출 절벽' 현실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한도 '뚝'

고강도 규제에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뉴시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까지 겹치면서다.


올 하반기까지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가 미래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형·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지난 주말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금융 소비자들을 옥죄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또다시 폭증하며 연간 목표치 달성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7536억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DSR 시행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이 하반기까지도 신규 대출을 막는 등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DSR 규제 강화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소득이 높지 않거나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은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풍선효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전문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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