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수사·기소 분리 방향엔 공감…충실한 논의 필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01 16:45  수정 2025.07.01 16:45

이진수 법무부 차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 말씀드리는 건 성급하지 않나 싶어"

"객관성・공정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국가수사기관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뉴시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특혜조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도이치·명품가방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총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다"면서도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중앙지검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검이 기각했던 명품가방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명품가방 사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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