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여부 추궁 전망
새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정황도 수사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산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52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안 장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도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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