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남매의 난' 콜마 경영 분쟁 영향은?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7.04 07:01  수정 2025.07.04 07:01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상현 부회장, 주주친화 전략 펼쳐

소액주주 표심 확보가 향후 관건될 듯

(왼쪽부터)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한국콜마

콜마그룹 남매의 경영권 다툼이 법정을 오가며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주 권익을 우선한다는 취지를 담은 개정안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의결로 상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되면서 유통업계에 상법 개정안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콜마 그룹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콜마홀딩스가 주주친화 행보에 나서며 주주표심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콜마그룹 오너일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은 법정 싸움까지 번졌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대표 측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철회하고, 자신의 대표 사임·해임 요구 등 윤 부회장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임을 강조하며 주주권익 보호와 회사의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콜마홀딩스의 적법한 주주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가족 간 합의로는 상법에 보장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역시 가족 간 합의서에 명시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대한 지원 내지 협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이외에도 윤 부회장 측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콜마비앤에이치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일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언급하며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계획에는 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콜마홀딩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전략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실행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요 주주층의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의 39.52%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향후 윤상현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주주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설령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진행 중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지분 격차(4.41%포인트)를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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