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이어 경제계가 즉각 우려를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본회의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시 전자투표 의무화 등 기존 상법에 더해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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