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여야 쟁점 '3%룰' 포함해 통과
상법 내 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 거치기로
계엄 절차적 문제 보완하는 개정안도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합의 처리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과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드러난 계엄령 발동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계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수는 재석인원 272인 중 찬성 220인·반대 29인·기권 23인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 했지만,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사가 직무수행시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여야 쟁점 사안이던 이른바 '3%룰'도 합의를 거쳐 최종 포함됐다. 3%룰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3%룰 외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통제되거나, 계엄령 발동에 필요한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59인 중 찬성 255인·기권 4인이었다.
개정안에는 △계엄시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금지 △본회의 방해 행위 처벌 △국회의장 허락이 없을 경우 군인과 경찰은 국회 경내 진입 불가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바로 곧장 국회에 통보해야 계엄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만약 계엄령 발동시 군·경이 국회의원 혹은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 등을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계엄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경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국회의장이 요구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희의원도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코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의 수·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여야가 막바지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 중인데 시간이 걸린다"며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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