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감세 법안' 하원 통과…독립기념일에 대통령 서명식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7.04 10:15  수정 2025.07.04 14:09

美 시설 투자 세액 공제, 25%→35%…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하원의회 전광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한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의 찬반 투표수가 표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3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 212명 전원과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뉴욕) 원내대표가 8시간 45분 동안 반대 연설을 하며 저항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하원과 상원을 이미 통과했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몇 조항을 수정하는 바람에 하원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미 헌법에 따르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이라도 상원이 조항을 수정하면 반드시 재투표해야 한다. 이에 하원은 투표를 다시 실시한 반면 상원은 별도의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세금 삭감, 불법 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되고 자동차 할부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 공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사회 안전망 예산(메디케이드 및 보충 영양 프로그램 지원)은 대거 삭감됐고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폭이 25%에서 35%로 확대됐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도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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