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투자와 거래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이다.
앞서 양국은 2012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했으며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해오다 작년 12월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주도하는 '세원 잠식·소득 이전 방지'(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최소화하고자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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