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수입안정보험 25일까지 연장
재파종 농가 보호 목적…복구비·이자감면도 검토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위해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기간은 기존 7월 18일까지였다. 이를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25일까지 연장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면서 재파종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조사 완료 후 이달 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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