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게 수백 건의 협박·모욕성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지난 2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총 450여 건에 달하는 협박 및 모욕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올린 글에는 염산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 성적·신체 비하, 가족에 대한 모욕 등 심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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