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복무 중 디스크 악화" 소송…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07 09:01  수정 2025.07.07 09:02

1년 9개월간 운전병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법원 "군 복무 중 허리 부위 특별한 외상 입었다는 정황 발견하지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상이(부상)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차 "군 복무 중 교육과 작업·훈련으로 상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입대 전) 이미 (발생)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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