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본격 사용 시작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08 18:32  수정 2025.07.08 18:32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난 1일부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시작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18만5000가구에 발급이 완료됐다. 이는 올해 전체 발급 목표 가구인 130만7000만 가구의 90%에 해당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심각해지는 폭염 속에서 상황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집중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된 계절별 상한을 없애고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했다.


이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절기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하절기에 지원 금액을 모두 사용할 경우 동절기에 추가 지원이 불가하므로, 하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여름철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 준수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이 필요하다.


또 하절기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은 요금고지서가 7월부터 9월 내에 발행된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차감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9월에 사용한 전기요금 일부가 차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동절기부터는 전기가 아닌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도록 신청했다면 10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요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하절기에 전기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문자 발송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한 안내와 더불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와 같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거동 불편·사용법 미인지 등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에도 직접 찾아가서 사용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메울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무더위 속에서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복지제도”라며 “올해는 제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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