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좁히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심의 촉진 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8% 오른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2022년에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공익위원들은 전년 최저임금보다 460원(5%) 많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 촉진 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해 회의 진전이 더딜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노동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대로 최저임금이 촉진구간 안에서 정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선인 1만440원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인상률은 4.1%에 그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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