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취하…"공소권 남용 해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7.09 13:08  수정 2025.07.09 13:08

이명현 특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등 종합 검토 끝에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사건 기록 경찰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공소 유지하는 건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 아니라 판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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