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등 종합 검토 끝에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사건 기록 경찰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
"공소 유지하는 건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 아니라 판단"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특검은 또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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