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구간 상한선 낮아 노동계 반발…철회 요구
노동계 “심의촉진구간 압박 철회하라”
경영계 “하한선 근접한 수준 결정 당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르면 10일 저녁, 늦어도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교섭을 촉진하게 된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이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이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인 1만440원(4.1%↑)으로 정해진다해도, 역대 정권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강하게 반발하며 날을 세웠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원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로 이제 출발선에 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을 오롯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몰고 가는 형태를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하방을 끌어올리는 것이 자영업자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에게 노동자 목숨줄을 조이는 심의 촉진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 그리고 자본가, 권력자들이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체험해 보기 전에 어떠한 책임 있는 자리에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심의 촉진구간에 부담이 있지만, 제시된 만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님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심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시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에 노동계 위원들도 불만을 제시하지만, 우리도 부담스럽다”며 “그럼에도 촉진구간이 제시됐으니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고 조율해 화해로 정하는 방식이다”며 “이는 모두에게 극단값의 결정에 따르는 손해를 예방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그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공익위원은 불편부당의 자세로 양측의 주장이 합의에 이르도록 끝까지 조정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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