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긴급 대책’발표…공사 현장 체감온도 35도때 일시 작업 전면 중지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7.11 10:22  수정 2025.07.11 10:22

체감온도 33℃ 이상인 때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폭염 대비 냉방비 취약 계층에 200억·무더위 쉼터에 15억 지원

보냉장구 옥외노동자·논밭노동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할 방침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극한 폭염 긴급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경기도가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폭염 긴급 대책’에 나섰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약 3000여개의 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000여곳이 있다.


도는 이 공사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 200억원,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가 지원된다.


또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 지원한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5억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노동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000여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 분들에게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 9000여명, 의용소방대 1만1000여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현장을 돌며 물품 지원과 점검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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