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사회적 해악 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6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2억5000만원·1억원·500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됐다.
A씨 등은 투자리딩방 운영자인 B씨와 공모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상장주식 투자자 58명으로부터 합산 37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장신구 제조업체의 주식은 상장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노후 대비·주택 구입·자녀 결혼 등에 쓰일 자금을 잃었고, 일부는 이 사건 때문에 가족 간 불화나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단기간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고 회복이 안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별건 수사 등 경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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