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접근금지 종료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7.14 17:25  수정 2025.07.14 17:27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미안한 것 없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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