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기자 등 2명 검찰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0 17:18  수정 2025.07.10 17:19

허위 기사로 선관위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경찰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지난 5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국간첩 체포 보도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자 허모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씨 등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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