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오늘) 오후 3시 2차 공판 진행
검사 기일 변경 신청 가운데 공판 열려
"불공정 거래는 패가망신"이라고 한 이재명 정부가 구연경·윤관 부부를 첫 사례로 삼을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날 진행된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가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변론기일이 뒤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 진행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당시 BRV캐피탈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인 남편 윤관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1차 공판 당시 검찰은 "윤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달해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구 대표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3만5999주 약 6억400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한다.
하지만 구 대표와 윤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관 대표 측 변호인은 "윤 피고인은 구 피고인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연경으로 하여금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 없다"고 밝혔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윤관으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할 것을 지시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그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캐피탈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형성됐다.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 매수 시점이 4월 12일이라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양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판 기일에서는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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