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4개월이었으나 병적에 22개월로 기록 해명
현역병에 점심 제공 이유로 근무기록에 포함 안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영창에 입소한 적이 없다며 "과거 병역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안규백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기간이 당초 14개월이었지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되면서 제기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다.
안 후보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는데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래서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기간을 채웠다고 말했다.
소집해제 이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은 날이 근무기록, 즉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복무하던 부대로부터 예비군 교육을 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아, 자신이 어머니에게 부탁해 2∼3주에 걸쳐 점심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에 알력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자신도 군 관계기관에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야 조사받은 날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방위병 복무기간으로 기재된 1983년 2학기와 1985년 1학기에 대학을 다녔다는 지적에는 1983년 11월에 입대해 그해 2학기는 수업일수를 3분의 2 이상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85년 1학기도 실제로는 방위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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