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해외여행에 썼다" 신용카드 훔친 범인 잡고 보니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7.16 09:09  수정 2025.07.16 09:13

일본으로 2박 3일 여행 떠나 1400만원 결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훔친 신용카드로 해외여행을 떠나 1400만원을 쓴 외국인이 구속됐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 세워져 있던 또 다른 렌터카를 몰고 제주국제공항까지 수십㎞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후쿠오카 시내 숙소 등을 예약한 A씨는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뒤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어 2박 3일간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했으나, A씨가 사용한 금액은 1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인근에 주차 된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뒤에는 외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보기
"세뱃돈 훔쳐 가며 금액 확인까지" 전주서 男2인조 차량 털이범에 120만원 도난당해
박나래, 이번엔 '이태원 55억 집' 도난 사고…전현무·보아 '라방' 이어 악재


한편 타인의 카드를 고의로 절도할 경우,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는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로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죄·절도죄 등 추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