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격 담합한 4개사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20 12:01  수정 2025.07.20 12:01

300계 제품…1kg당 1650~1800원↑

판매가격 31%→40% 상승

공정위 “원자재 비용 변동 편승 엄중 제재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원자재 비용 인상 시기, 인상 폭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4개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했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4개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사는 이번 사건 담합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원~1800원 인상했다.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31%에서 40%에 상승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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