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앓아 기억이..."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황당한 이유 댄 20대 무속인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7.18 21:40  수정 2025.07.18 21:40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황당한 이유를 대며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1일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B양이 반항하자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감금한 뒤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부모나 친구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이어 3일에도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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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렸을 때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한 후 돌아왔을 때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선고공판은 8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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