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의 생후 8개월 아기 도로 위에 버려…30대 집행유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7.19 12:00  수정 2025.07.19 12:00

재판부, 심신 미약 상태로 인정 안 해…"죄책 매우 무거워"

술에 취해 지인의 생후 8개월 아기를 도로 위에 두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술에 취해 지인의 생후 8개월 아기를 도로 위에 두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B씨의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아기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안전하게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토대로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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