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하 대표, 법정구속되기도
"연락 주고받은 내용·기간·횟수 등에 비춰 죄질 매우 나빠"
전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뉴시스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하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北京)·창사(長沙)·장자제(張家界) 등지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는 등 이적행위를 반복했다며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북한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을 세습하고 주체·선군사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고인(하 대표)은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그 내용과 기간, 횟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에 현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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