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검사 파면해야"…정청래, '검찰개혁 2법' 발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7.25 11:30  수정 2025.07.25 11:32

檢 '제식구 감싸기' 행태 근절 차원

"검사는 특권계급 아닌 일반공무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웃으며 박찬대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중대범죄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검찰 징계 제한 규정을 파면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후보는 25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검사징계법에서도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만 규정한다.


반면 경찰·군인·일반 공무원은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해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다.


정 후보는 "검찰청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검사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축소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 길거리 성추행을 저지른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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