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간부들에게 벌금 최대 200만원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동규·박희은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국진 전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홍순광 당시 조직국장 등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19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어기고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행진'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신고 인원 초과를 이유로 질서유지선 안 출입을 제한하자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질서유지선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었고 이를 고려하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고, 이런 중대한 공익에 비해 개인의 집회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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