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7.31 08:40  수정 2025.07.31 08:40

인천시청 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음 달 4~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장이 직접 지정하며,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컨설팅, 금융지원 이차보전 및 인증전환 지원,‘소셜캠퍼스 온’ 및 ‘소셜 창업실’ 입주 기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다음 달 7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전 공고문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정 기업은 서류심사와 9월 중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말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73개, 인증사회적기업 198개 등 총 27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인천시는 다음 달 4~9일까지 6일 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진흥시장, 신거북시장, 거북시장, 만수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 내 178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의 상품권이 환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전통시장 내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환급 부스는 부평깡시장, 신거북시장, 만수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작전시장 등 5개소에 마련되며 다른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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