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에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10만원 지급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7.31 12:00  수정 2025.07.31 12:00

새출발기금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폐업 등 경영상의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뒤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지급일 기준으로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도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 위험에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