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3회 이상 정상 상환한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폐업 등 경영상의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을 체결한 뒤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지급일 기준으로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도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이 스스로 미래 위험에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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