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 세정지원…美 관세 부담 완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01 13:45  수정 2025.08.01 13:45

최근 1년간 수입실적 있는 업체도 포함

일·가정 양립 관련법 준수 기업도 혜택

2025년 상반기 관세청 세정지원 실적.ⓒ관세청

관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혁신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세정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에 추가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2023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및 이를 통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으로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추징세액 관련 기준금액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기준금액을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기업이 빠르고 쉽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한편, 관세청은 상반기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약 1300여개 기업에 83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펼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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