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내집마련' 꿈"…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20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07 10:45  수정 2025.09.07 10:46

아파트 짓겠다며 428명 속여 208억 분담금 챙겨

法 "무주택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 무참히 꺾어"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428명을 속여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곽씨 등 일당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 사용권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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