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현직 판사, 소송대리인 맡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2 11:13  수정 2025.08.02 11:14

판사, 피해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법원 허가 받은 듯

법원, 1억원 배상 판결…소멸시효, 2018년 이후 3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현직 판사인 피해자의 손자가 직접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 B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A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 C씨가 개인 자격으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눈길을 끈다. 민사소송법 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청구액이 1억원을 넘지 않고 소송대리를 맡은 판사가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 관계라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22년생인 A씨는 지난 1944년 4월쯤 일본 후쿠오카현 소재 일본제철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다.


A씨는 2015년 사망했고 그의 아들 B씨는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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