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담배 밀수 가담…프로 낚시 선수 집행유예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8.04 19:34  수정 2025.08.04 19:34

부산지법, 관세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담배 7만5520갑 넣은 합판 보드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 가담 혐의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부산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낚시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5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담배의 도매가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총책인 B씨의 지시를 받고 호주 현지에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설립해 대표 역할을 하면서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씨에게 알려줬다.


또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호주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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