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시 증상이 생겼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해당 병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2월 대구광역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JTBC 방송 갈무리
A씨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이 함께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에 연락하자 직원은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셔야 한다"고 안내했고, A씨가 "어제 수술하고 생긴 문제인데 안과에 가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그제야 내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A씨는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2주 뒤 '수술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의사는 "수술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힘들겠지만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A씨는 "초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내 눈인가' 싶어 매일 울었다"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힘들어 일을 쉬게 돼 경제적인 피해도 컸다"고 털어놨다.
ⓒJTBC 방송 갈무리
6개월이 돼 가지만 사시 증상이 남아있자 답답함을 느낀 A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사연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성형외과 측은 "올라온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서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제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증상은 의료 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며, 지금까지 진행한 4567건의 수술 중 단 한 건 발생한 것"이라며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입장문을 보고 현재 눈 상태를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에 날짜를 켜둔 상태로 사진을 찍어 다시 올렸다"며 "병원도 현재 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눈에 초점이 맞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잊었다. 지금도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봐 두렵다"면서 "명예훼손 운운할 시간에 안구 훼손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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