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괴롭혀 의욕 꺾는 일 절대 없도록 해야"
'공직사회 활력 제고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발표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이 대통령의 관련 지시 후 13일 만인 6일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징계책임'과 관련해선 공무원들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 감사 과정(실시~결과심의)에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선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직권남용 등)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폐지를 전격화하면서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97조 및 감사원법 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한다는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있어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전적·협력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또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을 확대한다.
또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해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번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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