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5개사 불시 점검…온열질환 예방·불공정거래 단속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8.06 14:15  수정 2025.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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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공정위, 14일까지 5개사 조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작업 및 휴식 환경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이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 간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당시 체결된 합의 내용은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이밖에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점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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